1부에서는 재난피해자 권리보호를 위한 인권 가이드라인 발표와 피해 사례 발표가 있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과 사무관 이태윤의 발제에서는 재난 상황에서 인권 보호가 왜 중요한지에 대한 내용을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국제사회에서도 인권을 보호하며 재난 상황에 대응하는 것이 약속되어 있기에 한국 사회도 이를 반영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재난 상황에서 다양한 권리가 상충할 수 있기에 “어떤 인권적 기준으로 자유를 제한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건인지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사회적 소수자에게 피해가 집중되고, 혐오와 차별로 새로운 유형의 소수자가 탄생하며 그들이 고립되는 현상이 일어난다며 사회적 소수자와 재난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사회적 논의’가 일어나야 사회적 관심과 지지로 인권을 보호한다는 목표를 가진 과제가 구체적으로 수립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재난 피해자의 권리 보호라는 관점이 충분히 반영된 계획이 수립”되어, 이 원칙들이 다른 영역에서도 활용되기를 바란다는 말로 발제를 마쳤습니다.
4.16 세월호 참사 유가족 대표,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 대표, 그리고 오송지하차도 참사 피해 유가족 대표가 오셔 그들의 경험을 공유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피해자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한 그들의 이야기를 둘려주었습니다. 그들은 피해 당사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 상처와 고통의 극복과 치유에 관한 것, 참사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 필요한 기억 공간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3분은 다른 참사를 겪었지만, 참사가 발생한 뒤 일어난 경험한 과정들은 모두 비슷해 보였습니다. “참사 때마다 유가족들은 슬픔을 추스를 새도 없이 ‘투사’가 되어 나서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라는 말처럼 그들이 국가를 향해 싸우지 않아도 피해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대로 된 매뉴얼이 하루빨리 나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